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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cheonan.go.kr cop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공개 공개자료(2018.1.24일까지).xlsx O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및동법시행규칙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우리시 석면해체.제거... 팀명 환경위생과 등록일 2018-01-24 조회 1080 첨부 공개자료(2018.1.24일까지).xlsx O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및동법시행규칙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우리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를 공개... 2024.04.24 sunlove6638.tistory.com 정부 지원 정책과 건축이야기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및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ㅁ 건축물석면관리제도 분류(단계) 대상 주요내용 건축물 사용 단계(석면안전관리법) ㅇ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유·사용 중인 500㎡ 이상 건축물ㅇ 어린이집, 유·초·중·고교 및 대학교ㅇ 불특정 다수인 이용시설ㅇ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중 500㎡ 이상 시설 ㅇ 건축물 석면조사의 실시 - 정해진 기한 내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 실시ㅇ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조사 결과 보존, 제출 및 알림ㅇ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실시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건축물(부분, 전체)해체, ㅁ 건축물 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ㅇ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ㅇ 『 산업안전보건법 』 제119조 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ㅇ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ㅁ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흐름도 석면조사 의무대상 확인 ▼ 석면조사 실시(건축물소유자가 의뢰 → 조사기관) ▼ 석면조사 결과 제출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결과서 등록(건축물소유자)② 석면조사결과서 제출(건축물소유자 → 지자체) ▼ 석면건축물여부 확인(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 50㎡ 이상) →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50㎡이하 : 자체관리 ▼ 석면조사결과 통보(건축물소유자 → 관리인, 임차인, 양수인) ㅁ 석면건축물 여부 확인 ㅇ 석면건축물의 기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1. 석면건축자재(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지붕재 - 천장재 - 벽체재료 - 바닥재 - 단열재 - 보온재 - 분무재 - 내화피복재 - 칸막이 -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 그 밖에 상기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2.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ㅁ 석면조사 실시 및 결과보관 구분 내용 조사주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조사실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결과제출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결과알림 ㅇ 다음 대상에게 석면조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함 - 건축물 관리인 : 조사 완료 후 1주일 이내 -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임대차 중에는 완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관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는 「건축물관리법」에 따 ㅁ 석면조사결과 제출(석면관리 종합정보망) ㅇ 석면조사 결과 제출 방법 1. 제출기한 :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2. 제출방법 :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결과서류 저장 후 정부 24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제출3. 제출서류 : 석면조사 결과서,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일 경우만 해당) ㅇ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내 결과서류 저장 방법 ① 석면관리 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 회원가입 - 건축물 소유자 명의로 가입② 권한 승인을 위한 서류제출 - 제출서류 : 일반건축물 대장, 건축물 소유자의 신분서류(건축물 소유자가 개인일 경우 신분 ㅁ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위해성등급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에 대한 조치방법 (환경부고시 제2020-156호) 위해성등급 평가점수 조치방법 높음 20 이상 또는손상이 있고비산성이“높음”인 경우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수할 수 있다면 보수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ㅁ 기타 조치 사항 ㅇ 건축물 관계자 및 양수인에게 고지(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 ㅇ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혹은 대행자)을 통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에서 석면건축자재로 판명되어 관리 중인 건축자재(석면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석면건축자재를 말함)에 대하여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조치 한 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관리(’ 22.12.11월 시행) ㅇ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석면환경센터, 석면조사기관 혹은 실내공기 측정대행업자)를 통하여... ㅇ 석면건축물의 기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1. 석면건축자재(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지붕재 - 천장재 - 벽체재료 - 바닥재 - 단열재 - 보온재 - 분무재 - 내화피복재 - 칸막이 -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 그 밖에 상기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2.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석면관리기본계획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석면관리자교육 건축물석면조사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조사보고서 석면조사결과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석면조사보고서 대상 2024.03.30 블로그 검색 더보기 석면건축자재훼손시 응급조치와 보수, 밀봉, 구역폐쇄 조치방법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법적의무사항 cafe.daum.net 식품안전의 모든것! HACCP, GMP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939호, 24.2.26.) ⊙총리령 제1939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4년 2월 26일 국무총리 (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장ㆍ군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2024.03.04 카페 검색 더보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34호, '24.1.1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제2023-281호, 23.06.14.) onsafety.tistory.com 안전을 ON 하세요 온세이프티 석면해체·제거 시 꼭 지켜야 할 작업 안전 가이드 - 온세이프티 장소이기 때문에 관리자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출입구에 경고표지를 게시한다. 또한, 석면안전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주변에 석면해체 제거 작업장임을 공개하고, 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 제거 작업을 알릴 수... 석면 석면해체 석면제거 관리감독자교육 법정의무교육 온세이프티 관리감독자교육신청 관리감독자교육기관 석면작업안전가이드 위생설비설치 2024.04.30 [온세이프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수, 관리감독자교육 내용 알아보기 cafe.daum.net Fire leader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24.04.1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24.04.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층 이상 4층 이하에 위치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발코니 또는 부속실과 연결되는 비상구와 피난기구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행정... 2024.04.12 24.1.2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24.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onetop12.tistory.com Happy smile~ 석면해체 · 제거 작업 안전 가이드 석면해체·제거 작업 전 계획 수립하기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기 전 산업안전 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업 계획은 교육 등을 통해 작업자에게 주지시키고, 석면조사 방법, 종료 일자, 석면조사 결과 등을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합니다. 또한, 석면해체・제거 작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근로자에게도 작업 계획 및 준수사항 등을 알립니다. 작업장에 경고표지 설치하기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은 출입통제 장소이기 때문에 관리자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출입구에 경고표지를 게시합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주변에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임을 공개하고, 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 등을 게시합니다. 또한 작업장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해 경계선을 만들고 무단출입을 방지합니다. 올바르게 개인 보호구 착용하기 이미지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월간 안전보건 4월호 ① 호흡 보호구: 전면형 특등급 ‘전동식 방진 마스크’ 또는 전동식 후드 및 분진・미스트・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률이 0.05% 이하인 특등급 ‘전동식 보안면’을 착용합니다. 호흡 보호구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합니다. 특히, 분무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 작업에서는 송기 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② 보호복: 전신을 덮을 수 있고 허리, 손목, 목이 조이는 구조로... 실내 작업장 밀폐방법 석면해체・제거 작업 구역이 실내라면 작업 장소 내 음압 밀폐를 하기 위해 작업 부위를 제외하고 바닥, 벽 등을 불침투성 재질의 비닐 시트로 덮습니다. 이때 바닥을 먼저 밀폐하고, 그다음 벽을 밀폐한 후, 다시 바닥을 밀폐하는 순서로 진행한다.석면해체・제거 작업 현장을 적절하게 밀폐하기 위해서 바닥은 0.15mm 이상, 벽면은 0.08mm 이상(0.1mm 권장)의 두께인 폴리비닐시트를 사용 합니다. 비닐시트는 청결하고, 불투명한 재질을 권장합니다. 비닐을 접착하기 위해 폭 4.8cm 이상의 덕트 데이프 사용을 권장하며, 접착력이 우수 작업장 음압 유지법 밀폐된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내부의 음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작업장 공간(체적)에 따라 적정 배기 유량 및 소요 대수를 산정해 음압기를 설치합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 P A)에 따르면 작업장 내・외부의 압력차를 최소 0.508m m H2O를 유지해야 작업 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간당 환기 횟수(ACH: Air Change per Hour)를 4회 이상으로 하고 배기 유량을 산정하면 대략적으로 -0.508mmH2O 정도의 음압이 형성된다.음압기 흡입구는 위생설비에서 가능한 위생설비의 설치 순서 및 설치 요건 또는 작업 현장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으며, 평상복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탈의실, 작업장 순서로 연결해 설치합니다. 공기의 흐름 또한 평상복 탈의실에서 샤워실 및 작업복 탈의실, 작업장 순서로 기류가 이동해야 합니다. 음압이 파괴되는 것을 차단하고, 내부에서 발생되는 석면분진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설비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수행되는 밀폐된 지역에 직접 연결해 시공하고, 위생설비 내의 각 구역에 있는 방은 공기차단막(통상적으로 비닐시트를 이용해 커튼 형태로 설치)을 두어 각각 분리합니다 5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은 출입통제 장소이기 때문에 관리자로부터 허가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는 출입구에 경고표지를 게시합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주변에 석면해체・제거 작업장임을 공개하고, 작업장에 접근이 가능한 인근 주민 및 통행자 등에게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알릴 수 있는 안내판 등을 게시합니다. 또한 작업장 주위에 바리케이드, 울타리 또는 유사한 구조물을 이용해 경계선을 만들고 무단출입을 방지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안전 안전가이드 작업가이드 석면해체제거 석면해체작업 2024.04.0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