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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velyhouse.com 읽기 쉬운 꿀정보 사이버 성희롱 예방, 피해자 지원, 교육 강화 사이버 성희롱 예방 사이버 성희롱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환경에서의 성적 수치심, 모욕 또는 괴롭힘을 의미합니다. 보통 온라인 플랫폼에서 익명성을 이용한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정확한 정의는 사회, 문화, 법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디지털 매체를 통해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해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이버 성희롱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특히 SNS상에서 성희롱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피해자 지원 사이버 성희롱은 개인과 조직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의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생산성 저하, 직무 불만족, 학업 성취도 저하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는 이미지 손상, 인력 손실, 법적 문제 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피해자 지원 방안이 중요합니다. 첫째, 사이버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교육 강화 사이버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전략 및 교육은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사이버 성희롱의 위험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 내 사이버 윤리교육 및 디지털 시민의식 강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사이버 성희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직원들에게 사이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조직 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직원... 사이버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전략 및 교육은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사이버 성희롱의 위험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교 내 사이버 윤리교육 및 디지털 시민의식 강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사이버 성희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직원들에게 사이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조직 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직원... 2024.02.05 블로그 검색 더보기 ochangup.co.kr board view 성희롱예방 사이버교육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다 모이는게 쉽지 않아서요. 사이버교육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건지 그리고 돈내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0 성희롱예방 사이버교육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에 대한 의견을 남기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2024.05.01 웹문서 검색 더보기 회사 성희롱 예방교육 어디서 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성희롱예방교육 강사과정 어느기관에서 수강해야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blog.naver.com 인굿컴퍼니교육센터 [아르딤복지관/법정교육] 2024년 사회복지사 법정의무교육_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박지우 강사 11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조직을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인굿 파트너가 더욱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 박지우 강사의 또 다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현장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한양사이버대학교/법정교육] 2024년 임직원 법정의무교육_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박지우... 2024.05.11 sweetinfo01.tistory.com 달콤한 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교육 횟수 및 시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 •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됨 • 파견근로자 또한 사용사업주가 교육의무를 부담함 •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해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의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인원 • 교육인원은 50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 교육효과가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정인원으로 구성 -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할 경우 남성, 여성, 하위직급, 관리자 등으로 구분하여 특성별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함 ◆ 교육 방법 • 원칙적으로 대면교육 실시 •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 가능하나 문서 및 교재의 회람, 게시판에 자료게재, 배포 등의 방식은 불인정 - 다만, 상시 10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한 경우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 인터넷을 통한 교육: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 교육 진행 담당자 •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업무 담당자 및 관련자 등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가능 ◆ 교육 내용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인원 •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 토의가 가능한 구성 -교육인원은 50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2회 이상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 ※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할 경우 남성, 여성 또는 하위직급, 관리자로 구분하면 각 대상별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교육 장소 • 교육진행자가 대면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토의가 가능하며 동영상 활용 시동영상 시청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장소 ◆ 교육 교재 • 고용노동부가 제작, 보급하거나 인증한 매뉴얼, 동영상 교육자료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 ◆ 교육의 증빙 일지, 참석자 명단 작성, 교육 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제39조 제2항 제1의 2호) 교육 미실시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게시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고용노동부제작교육자료〉 교육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 교육 대상 누락 사례 •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듣지 않은 경우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먼서 사용자가 자신은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여 수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 성희롱 예방교육 당일 휴가자, 출장자, 결근자 등이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였더라도. 교육 실시 당일 결근, 출장 등으로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실시 방법 위반 사례 • 성희롱 예방교육을 격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경우 -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므로, 격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함 •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순히 이메일로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교육자로 또는 홍보물 게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이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동일한 성별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는 직접 교육을 실시해야... 일지, 참석자 명단 작성, 교육 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제39조 제2항 제1의 2호) 교육 미실시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대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일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내용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방법 2024.02.08 blog.naver.com savememe님의블로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쉽게하는 온라인 교육원 그리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오늘은 법정의무교육 중에 하나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쉽게하는 온라인 교육원의 좋은 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며, 직장 내 성... 2024.04.01 cafe.daum.net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법정의무교육강사 (성희롱예방교육강사, 4대폭력예방교육강사, 개인정보보호지도사,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안전교육지도사) 자격과정 개강 안내 6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안전교육지도사) 자격과정 개강 안내 한국교육컨설팅개발원 2024년 05월 18~19일 강사양성과정을 진행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강사, 4대폭력예방교육강사, 개인정보보호지도사,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 안전교육지도사 등 법정의무교육 강사과정을 진행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맞춤... 2024.05.10 카페 검색 더보기 2024년5월 법정의무교육강사 양성과정 개강 안내 2024년4월 법정의무교육강사 양성과정 개강 안내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운우 운우 - 카카오스토리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으로 알아보기 출처 : 한국사이버.. | 블로그 - 2023.06.0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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