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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info01.tistory.com 달콤한 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교육 횟수 및 시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 •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 ◆ 교육 대상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 정규직뿐 아니라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됨 • 파견근로자 또한 사용사업주가 교육의무를 부담함 •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해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의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 인원 • 교육인원은 50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 교육효과가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정인원으로 구성 -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할 경우 남성, 여성, 하위직급, 관리자 등으로 구분하여 특성별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함 ◆ 교육 방법 대면교육 실시 •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 가능하나 문서 및 교재의 회람, 게시판에 자료게재, 배포 등의 방식은 불인정 - 다만, 상시 10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한 경우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 인터넷을 통한 교육: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 교육 진행 담당자 •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업무 담당자 및 관련자 등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가능 ◆ 교육 내용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인원 • 교육의 효과성을 고려할 때 교육에 집중할 수 있고, 토의가 가능한 구성 -교육인원은 50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크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은 2회 이상 분할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 ※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할 경우 남성, 여성 또는 하위직급, 관리자로 구분하면 각 대상별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교육 장소 • 교육진행자가 대면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토의가 가능하며 동영상 활용 시동영상 시청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장소 ◆ 교육 교재 • 고용노동부가 제작, 보급하거나 인증한 매뉴얼, 동영상 교육자료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 ◆ 교육의 증빙 일지, 참석자 명단 작성, 교육 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제39조 제2항 제1의 2호) 교육 미실시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게시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고용노동부제작교육자료〉 교육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으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 교육 대상 누락 사례 •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듣지 않은 경우 -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먼서 사용자가 자신은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여 수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 • 성희롱 예방교육 당일 휴가자, 출장자, 결근자 등이 교육을 받지 못하였으나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였더라도. 교육 실시 당일 결근, 출장 등으로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실시 방법 위반 사례 • 성희롱 예방교육을 격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경우 -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하여야 하므로, 격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함 • 성희롱 예방교육을 단순히 이메일로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교육자로 또는 홍보물 게시 및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이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동일한 성별로 구성되지 않은 경우는 직접 교육을 실시해야... 일지, 참석자 명단 작성, 교육 실시 사진 또는 동영상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제39조 제2항 제1의 2호) 교육 미실시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대상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일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내용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방법 2024.02.08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이룸캠퍼스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일지 써야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11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일지 써야하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온라인 기업교육의 최강자 이룸캠퍼스입니다 : ) 올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 수는 상반기에만 무려 8,0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수치는 전년에 대비하여 26.7%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사건 안에서도 성희롱에 관련된... 2023.11.22 google-translation.tistory.com 구글 번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온라인 수료 과정 / 시간 / 과태료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업주에게 실시의무가 있고 사업주 포함 즉, 사장님도 실시해야합니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 모두 포함하여 실시하게 되는데 장기/단기 계약직/정규직 파견직/알바... 2024.02.16 blog.naver.com 교육일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교육일지까지! 10 때문에 업체부터 강의까지 모두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교육실시 인정이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의 제대로된 수료로 모든 법정의무교육을 확실하게 끝내보세요! 전화주시면 알기 쉽게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일지 #파인에듀 2023.10.10 cafe.daum.net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청소년의집)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최정화)는 4월 22일(월) 지소 프로그램실에서 직원들의 성희롱 예방의식 함양을 위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 이날 교육에는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 예방 교육 위촉 박미숙 강사를 초빙하여 ‘성희롱 아카이브:직장 내 성희롱 ZERO!’란 제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2024.04.22 카페 검색 더보기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ahtjfl.tistory.com 모서리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과 사업주 과태료 부과기준 들어가야 하고, 고용노동부가 제작·보급하거나 인증한 동영상 교육자료, 매뉴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실시하면 증빙할 수 있게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가능하면 동영상을 촬영해 보관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교육을 실시... 과태료 사업주 법정의무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2024.01.1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