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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가치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STOP 여성파업!

    파업권을 법으로 보장합니다. 한국은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에서부터 단체행동권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파업을 보장하고 있지요. 그만큼 오래 전부터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였던 것입니다. 파업은 노동자가 노동을 멈추는 일입니다. 사업주는 노동자들

    (사) 한국여성노동자회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3,63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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