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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

소개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더보기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 더보기
※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등, 온라인신청(복지로)
관련정보
자가진단, FAQ
문의전화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사이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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