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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yairya.tistory.com 블로그 이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2024.05.15 블로그 검색 더보기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 2023.1.1.시행) blog.naver.com 삐그덕대기 공무원이여 회계하자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합니다.(55~56쪽) 일상경비 범위를 결정하는 상위법령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입니다. ... 궁금증이 생길 때면 상위법 근거를 한 번씩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64쪽) 지출원 vs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원은 시청 및 출장소 등 관서별로... 2024.03.16 blog.naver.com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주민과 함께 박수정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5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6.25., 2017.9.6.)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 2024.03.27 blog.naver.com 내일도 반짝반짝 4대보험 완납증명에 대한 세부기준 자금일 경우는 일상경비로 보아 제외, 즉, 현금지급이 아닌 카드 결제 등으로 처리할 경우에도 적용 가능 나) 일상경비의 범위(「지방회계법 시행령」제38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 집행한도 (1건당) 항목 1천만원 여비,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무소의 경비,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선박... 2024.04.16 1day-1news.tistory.com 1일1뉴스 [법제처 2023 우수 자치입법 조례 - 최우수상]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 최우수상 2023우수자치입법 전남해남군의회 해남군의회 민홍일해남군의원 민홍일의원 해남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공공자금운용 효율적 공공자금 운영 이자수입 관리 시스템화 2023.12.14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안박사 지식저장소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공사를 일시정지하는 사유와 절차 01. 일시정지하는 경우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①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③ 재해방지를 위한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④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반응형 02. 일시정지 절차와 방법 ①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② 위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공사 정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④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 03. 공사정지기간 60일 초과할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공사정지기간은 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기기간을 만한다. ※ 잔여계약금액은 공사정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따른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공사정지기간은 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기기간을 만한다. ※ 잔여계약금액은 공사정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 공사 2023.08.1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리빙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