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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lob.co.kr 이어버즈2 무창층 기준 어떤 것이 맞을까? 4 때 프레임 및 창틀과의 사이에 50cm의 원이 통과해야 합니다. 미들창, 피벗창, 프로젝트창의 경우에도 창문을 완전히 열었을 때 개방되는 부분으로 50cm의 원이...아니하고,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무창층의 전제여부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해서 건물 내부의 거주자가 피난이 가능... 2023.05.16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깽수'S 일상 생활 관심사 건축물 무창층 이란? 2 무창층 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개방할 수 있는 부분만 인정 → 일반유리창 : 바닥으로부터 1.2m이내에 파괴가능 → 프로젝트창 - 하부창이 바닥으로 부터 1.2m이내에 파괴 가능 - 쉽게... 2023.12.27 blog.naver.com 수학 즐겨찾기 with 수찾쌤 무창층 기준 알아보자 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프로젝트창의 경우 하부창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구조 → 외부 구조 불가 열축적이 용이 → F.O 발생이 빠르다. 연층 하강시간이 빠르다. 연기발생, 산소결핍 무창층 관련 소방시설의 종류 무창층 기준... 2023.10.24 kadelria.tistory.com 소방의바이블 소방안전관리자 1급 정리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칙에 대해 알아보자!! 01 목적(법 제1조) -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0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1.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특정소방대상물 - 건축물 등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화재안전기준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기준을 말한다. -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 기술기준: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03. 무창층 기준 해석 1. 지름 50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관련 개구부 크기 기준 -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쉽게 파괴가 가능한 개구부: 유리를 일부 파괴하고 내·외부로부터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 만 개구부로 인정 - ※ 지름산정 시 창틀은 포함하지 않으며 파괴가 가능한 유리 부분의 지름만을 인정 - 일반 유리창: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 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칙 문제 2개 문제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 소방시설 설치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 소방시설의 설치 위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4. 모든 건축물에 동일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정답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오답입니다. 올바른 목적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1. 지름 50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관련 개구부 크기 기준 -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쉽게 파괴가 가능한 개구부: 유리를 일부 파괴하고 내·외부로부터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는 경우에 만 개구부로 인정 - ※ 지름산정 시 창틀은 포함하지 않으며 파괴가 가능한 유리 부분의 지름만을 인정 - 일반 유리창: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 피난층 무창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4.02.07 blog.naver.com ☆병원광고 01097279824☆ 병원인테리어전문 신뢰도 높은 업체선택 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이내, 옆 건물 또한 1.5미터 이내인 경우 강화구획을 해줘야 합니다. 1) 방화 유치창을 설치하거나 2)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헤드를 창호... 2024.04.27 notsunmoon.tistory.com 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무창층'이란? 정 의 1. 지상층 중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 가. 크기는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라.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3)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 출처: 나무위키 ‘무창층’기준해석 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중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관련 개구부의 크기 기준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의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쉽게 파괴가 가능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유리를 일부 파괴하고 내․외부로부터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지름산정 시 창틀은 포함하지 않으며 파괴가 가능한 유리부분의 지름만을 인정 ○일반유리창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소방시설 설치 무창층에 해당되는 경우 지하층처럼 소방활동 등의 제한이 크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가 강화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에서는 해당 특정소방대상 건축물에 대해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경보설비, 비상조명등,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26MB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 중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관련 개구부의 크기 기준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의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쉽게 파괴가 가능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유리를 일부 파괴하고 내․외부로부터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지름산정 시 창틀은 포함하지 않으며 파괴가 가능한 유리부분의 지름만을 인정 ○일반유리창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2023.05.20 통합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