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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행정소송법 - 나무위키 행정소송에 관한 기본법이다. 어떤 사항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및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제정 1951년 8월 24일, 법률 제213호 현행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 소관 법무부 개요 행정소송의 종류와 기본개념 소의 제기 집행의 정지와 취소 소송절차상의 특례 심리 재판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2024.04.21 웹문서 검색 더보기 당사자소송 - 나무위키 행정소송 - 나무위키 ochangup.co.kr board view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궁금합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며칠인가요 ? 행정심판하고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소성 제기기간이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큰자작나무 2024-04-03 15:28:58 [답글... 2024.04.03 easylaw.go.kr csp onhunqueansinforetrieve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나요? 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 행정심판...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 조세소송 :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 2024.02.15 전체보기 행정소송 >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 >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 > 행정소송의 대상 (판례) 행정소송 >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 > 행정소송의 제기 요건 >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판례) blog.naver.com 그리고 행정 소송 취소소송의 관할. 당사자. 소 제기 대상, 제소 기간. 심리. 재판 2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행정심판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①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2024.04.01 블로그 검색 더보기 hr9a3rr.tistory.com 마이볼 행정소송 제기기간 1.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얼마인가요?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이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무엇인가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해당 처분이 통지, 공고, 기타 방법으로 행정청 외부에 알려진 날을 말합니다. 서면통지의 경우는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하며, 공시송달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제기기간을 초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일반적으로 제기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이 공시송달된 경우나 행정청이 잘못된 교시로 인해 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소송 제기기간은 일반적으로 90일이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3.10.11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윤소평변호사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바지사장 명의대여자에 대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 3 존재)에 대해 명의대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하는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가 될 수...이 사건의 처분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효확인소송은 제기기간에 제한이 없는... 명의대여 바지사장 주식회사 2024.01.1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naligi.com 유익한 지식 날리지(naligi) 정보 공개 제도 절차, 청구권자, 이의신청, 대상 정보, 행정 소송 심판 핵심내용 정보공개제도란? 개념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개형태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사전정보공개 :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관련 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42호 법률 제4734호 법률 제5241호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생활의 비밀보호 국민권익 사전보장 국정운 청구권자 모든 국민 :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의 청구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는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부담한 자에 한해서 실시)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공무원인 경우에도 私人의 지위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가능합니다. 법인(단체포함) : 법인도 자연인과 같이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만큼 청구 가능합니다.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자치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 출연기관... 정보공개 청구가능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외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정보공개절차 청구서 제출 => 청구서 접수 => 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 => 정보(비) 공개 결정 통지 정보공개 청구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접수창구 인천교통공사 총무인사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간석동) ☎ 032-451-2065, 정보공개 및 정보비공개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수수료 기관마다 수수료가 다르니, 해당 기관 사이트 참고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 처분청에 신청 => 처분청의 재결 => 행정심판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 재결청의 재결 => 행정소송 => 관할행정법원에 소의 제기 =>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이의신청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관련 있는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제3자 신청기관 : 정보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기로 결정 통지한 공공기관 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법 제18조) 관련 있는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행정심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처분청에 제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처분청은 10일 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청구 가능 재결청 당해 공공기관의 직근 상급기관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나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재결기간 재결청 또는 피청구기관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30 행정소송 행정소송 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행정소송 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 가능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정보공개제도 정보 공개 청구 정보 공개 이의 신청 정보 공개 심의회 청구공개 청구권자 정보 공개 절차 정보공개 행정소송 정보공개 재결청 정보 비공개 부분공개 2024.04.15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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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비리 제보자 권종현 선생님을 응원해 주세요
서울행정법원에 교청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천학원 이사장에게 권 선생님 해임을 취소하라는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권종현 선생님은 우천학원의 온갖 불이익조치
참여연대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2,500,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