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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www.work.go.kr/youthjo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개, 운영기관 조회, 사업 참여 안내.
eun.keep-dreaming1.com 돈이 되는 혜택정보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최대 1,200만원 지급)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공고수정일: 24. 2. 20.)※(’24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신청기간 ✅ 수시 신청자격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최대 1,200만원 지급)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지원내용 📍지원내용 1년간 12개월, 월 60만원 (1인당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 일시 지급 최대 1,200만원 ((60만원 * 12개월 ) + 480만원)💡(‘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4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상세안내 📍참여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최대 1,200만원 지급) 문의처 ☎️ 고용노동부 / 1350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누리집 문의하기👆🏻 최근 인기있는 글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최대 1,200만원 지급)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최대 1,200만원 지급)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최대 1,200만원 지급)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공고수정일: 24. 2. 20.)※(’24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내용 1200만원 지급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조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조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자격 2024.04.27 블로그 검색 더보기 donjoa.writtist.com 경제생활이야기 2024년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총정리 1-1: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5인이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5인 미만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등은 신청 가능 지원대상 제외 기준 소비·향락업 등 업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1-2: 만 15세 ~ 24세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대상 병역의무이행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1-3: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 유형은 도약장려금에서 정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의 유형입니다. 각 유형 중 1가지만 속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취업애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4개월이 경과한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청년※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로,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2-1: 사업참여 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참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접속 → 기업 로그인 → 공동인증서 로그인 → '24년 참여신청 접수(첨부서류 등록 필수)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은 총 4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업에서는 전산에 총 3번(기업신청 → 채용자 명단 제출 → 지원금 신청)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2: 지원금 신청하기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원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을 합니다. 즉, 7~9개월차 지원금(2회차, 3개월분)은 11개월이 지나기 전에, 10~12개월차 지원금(3회차, 3개월분)은 1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사업참여신청과 동일하게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 사업소개 등 탭 → 사업참여관리(도약장려금 3 5인이상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5인 미만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 등은 신청 가능 지원대상 제외 기준 소비·향락업 등 업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2024.05.10 easylaw.go.kr csp cnpclsmain 청년 고용확대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홈페이지[운영기관... 2024.04.15 웹문서 검색 더보기 jjeongjjeongcp4.bbpes.com 일상 속 다양한 꿀팁들 대방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 신청 대상 한눈에 알아보고가세요!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소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2. 지원 자격 기업 지원 자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하며, 소비향락업 등 특정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 3.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다양합니다. 우선, 1년간 매월 6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되며,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원이 일시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청년들의 장기적인 고용 유지와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합니다. 지원 금액 지원 항목 금액 1년 지원 월 60만원 × 12개월 2년 근속 시 추가 지급 480만원 최대 지원 금액 1,200만원 지원 한도 지원 한도 요건 일반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4.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단계 내용 사전 참여신청 운영기관에서 사전 참여신청 청년 채용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5. 신청 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수시로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청년은 필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내용 수시 자격 요건 충족 시 언제든지 신청 가능 6. 추가 정보 및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1350 전화번호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기관 연락처 고용노동부 1350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기업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도약의 기회를 얻기를 바랍 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2024.05.15 story.kakao.com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카카오스토리 10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취업이라는 목표를 향해 날아오르는 청년들에게 기회의 발판이 되어주는 '스프링보드' 같다고 표현하였는데요, ㅤㅤㅤㅤㅤㅤ 기업과 청년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청년... 2023.10.10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천안시 서북구 지역아동센터 추가종사자 임면보고 관련(6/10까지) 합니다. 아래 두사이트에 올리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단 홈페이지나 카페에만 올리시면 공개채용 인정 안되세요~ 복지넷: https://www.bokji.net 워크넷: https://www.work.go.kr 2. 채용 후 제출서류 1) 공개채용 증빙서류(2개의 사이트에 공개채용 공고문 캡쳐) 2)인사기록카드 3)자격증 사본 4)신체검사사서(일반... 13시간전 카페 검색 더보기 정원25인 이상 시설 종사자 추가채용 안내-공개모집 공고는 잠시보류해주세요~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운동화신고여행 여행 분야 크리에이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고 혜택받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기업 신청 가능 - 소비향략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지원절차 ▣ 문의처 :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기관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 마치며 이상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작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신청방법 그리고 2024년 변경된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기업과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 모두에게 좋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감면대상 신청방법 연말정산 때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의 감면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연간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gorong2023...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기업 신청 가능 - 소비향략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 청년일자리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누리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대상 2024.01.2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법무법인 미션 2022.01.01.부터 달라지는 인사노무 사항 총정리 6 6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인위적 감원 금지 - (신청방법)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신청 6.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에게 고용보험료가 지원됩니다. -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 실업급여 인사노무 근로자 2022.01.12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여행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