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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소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더보기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납부기간
매년 7월 16일 ~ 31일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매년 9월 16일 ~ 30일 - 주택의 1/2, 토지
(단, 주택분재산세의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주요정보
과세표준 및 세율, 재산세 인터넷납부
관련정보
위택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산세 계산법
과세표준 x 세율 =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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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財産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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