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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학대는 범죄' 현수막을 방방곡곡에 부착하겠습니다

    학대는 범죄'라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 동물보호법은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AWARE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9,4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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