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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조세전문 김광수 변호사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그대로 두면 큰일,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5 비사업용 양도세 중과세 납세자가 양도한 부동산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세 중과세율(기본세율 + 10%)을 적용합니다. 토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 입니다. 향후 부동산 매각을 대비해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토지 재산세 부과기준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 2024.05.24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하헌진의 부동산 이야기 2024년 05월 22일 수요일 부동산세법 문제풀이강의 3주차 재산세 1 - 재산세의 과세대상 등 중 - 정답 ④ 해설 ④ 건축물에서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을 포함)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로... 2024.05.22 카페 검색 더보기 2024년 05월 23일 목요일 부동산세법 문제풀이강의 3주차 재산세 2 -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방법 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부동산세법 개념완성강의 4주차 종합부동산세 2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등 abeanjelly.com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및-세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세율 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소유 상황에서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구분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그리고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부과 조건과 종부세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구 분... 2024.05.08 웹문서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공부하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정보 나눔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세율 총정리 13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토지와 분리과세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비사업용토지입니다. 나대지, 잡종지가 대표적입니다. ■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일반적으로 사업용토지를 말합니다.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2024.05.17 clien.net board cm_stock 국내상장 채권, 해외 ETF에 투자해서 손실 봤는데 종합과세대상자가 됐네요… : 클리앙 잡혀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 보더군요. ㅠㅠ 이래서야 어떻게 국내 상장 ETF를 투자을 하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니 서로 다른 종목끼리 손익이 상계되지 않는 건 알겠는데 동일 종목... 2024.05.07 전체보기 단돈 10원의 이익이 나면 금투세 대상입니다 : 클리앙 금투세 시행시에 소득공제 부양기준.. : 클리앙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ketchit IT 분야 크리에이터 재산세 과세대상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대상토지) 1) 재산세의 개요 및 성격 ⑴ 주체 - 과세권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재지 시장, 군수 , 구청장(자치구)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 (사실상 현황 기준) ⑵ 특징 -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 물세 - 응익과세 (일부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응능과세하는 인세 성격) - 보통징수 - 1,000만원 초과 물납 - 250만원 초과 2개월한 분납 - 고지서 당 2000원이하의 소액징수면제 - 세부담상한제 : 토지 및 건축물 150%, 주택 3억이하 105%, 3~6억 110%, 6억초과 130% 2) 재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⑴ 토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① 종합합산 토지 : 비사업용 토지 ② 별도합산 토지 : 사업용 토지 ③ 분리과세대상 토지 : 사치성 토지, 농지, 목장용지 ⑵ 주택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 - 1동의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 1구의 건물은 주거용 면적이 50%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구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주택 바닥면 3)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 ⑴ 종합합산 토지 : 비사업용 토지 - 농지 :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 도시내 주상공 지역의 농지, 법인 및 단체소유 농지 (예외-분리과세) - 목장용지 : 도시지역내 주상공지역의 목장용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목장용지 -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나대지, 잡종지 -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 멸실 후 6개월이 지난 토지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 임야 (예외 - 분리과세 : 산림보호구역, 종중, 법률, 공익목적, 상수원보호구역) ⑵ 별도합산 토지 : 사업용 ⑴ 토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① 종합합산 토지 : 비사업용 토지 ② 별도합산 토지 : 사업용 토지 ③ 분리과세대상 토지 : 사치성 토지, 농지, 목장용지 ⑵ 주택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 ① 단독주택, 공동주택 : - 1동의 건물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 1구의 건물은 주거용 면적이 50%이상인 경우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구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주택 바닥면 공인중개사 세법 재산세 과세대상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대상토지 2023.05.10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박기원 박기원 - 카카오스토리 종합부동산세 절세의 지름길인 합산배제 대상 주택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 토지에 대한 종합...재산세 부과대상인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계산구조를 논하였고... 2024.04.19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IT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