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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행복한중기씨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대한 규정 > 중기씨인 내가 정확히 알려줄게 ~ 또한 새학기의 설렘과 같았갑니다 !! 한달만에 돌아 왔습니다 ㅎ ㅎ 다음달도 다 다 다음달도 잘 부탁 드립니다 제가 가져 온 주제는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대한 규정 > 입니다 ~~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주제지만 중소기업중앙회 서포터즈인 행복한 중기씨로써 햇갈리고 복잡한 규정에 정확하게... 2024.05.03 블로그 검색 더보기 namu.wiki 소상공인 - 나무위키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 개요 참고 2024.02.18 웹문서 검색 더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easylaw.go.kr csp cnpclsmain 중소기업 판단 및 적용기간 등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항). 세부적인 판단 및 적용기간 세부적인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및 적용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중소기업 범위... 2024.02.15 전체보기 중소기업 범위 기준 중소ㆍ벤처기업 개념 gjrmc.or.kr gongji content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및 해설집(2018) 조합관리자 날 짜 2018-03-16 이메일 조회수 527 제 목 첨부파일 (중소벤처기업부고시_제2018-15호)중소기업_범위_및_확인에_관한_규정.hwp 2018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범위해설.pdf 중소기업 범위 및... 2018.03.16 jay86.tistory.com Brandon's Workroom [Tax] 법인세, 조특법상 중소기업 판단 1. 판단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업종 기준 : 주된 사업이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규모기준 :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기령 별표1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독립성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산총액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 2. 업종 기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 ㅁ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29③)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은 제외한다) 1) 업종의 분류기준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 3. 중소기업 규모 기준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의 정의 매출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조특칙§2④) 2) 2이상의 사업 영위 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4.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거나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으로 매출액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특령§2①3호)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 3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피출자기업이거나 관계기업에 속한 기업으로 매출액이 별표1의 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특령§2①3호)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 중견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2024.03.11 blog.naver.com BH경영인증원 드론 MAS(다수공급자계약) 등록 / 직접생산확인기준 확인하기 드론(세부품명번호 : 25131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드론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③ (농업용에... 2024.04.0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helmetman.tistory.com 헬멧맨의 1회차 인생. 해외인증 획득 정부지원사업 내용과 신청자격? 신청일정? 유의사항은? 1.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의 내용? 이번 2024년 해외인증 획득 정부지원사업은 산업통상부자원부의 소관아래 한국 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의 FTA체결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해외인증 획득을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해외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컨설팅비, 현지대리인비 등 제품시험부터 최종 인증 획득까지 전 과정 제반 비용 지원 - 하기 분야, 국가, 인증명에 한하여 지원가능 여러분야에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한 정부지원... 2.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전국 중소·중견기업 10개사 내외로 지원이 됩니다. 아래 3가지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 최근 2년 내 유사 사업 참가기업의 경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으로 지원 불가 - 최근 2년 내 FTA종합지원센터 해외인증 컨설팅 참여기업 가점 부여 3. 신청 자격? 정산을 해주는 정부지원사업으로써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에는 꾀나 구체적인 신청자격이 존재합니다.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1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14 따라 결격사유가 없으며, 제 76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업 3-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5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중견기업법」제2조에 따라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3-3. 최근 2년 내 FTA종합지원센터 해외인증 현장방문 컨설팅 참여 기 4.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 평가 기준? 접수된 서류는 아래 사항으로 평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유한 기술이 어떠한 특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심사를 통할 것이고 이어서요즘 들어 나오는 정부지원사업에 여러 지원을 하다 보니 느끼는 점은 이 사업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어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잘 이용을 할 것인가를 평가를 하는 항목인듯한데 이 기회를 잡고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항목이지 않을까 합니다. 5. 유의사항? 5-1.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내부사정에 따라 추가모집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2. 시험·인증 진행, 컨설팅 대행, 현지 대리인 등록 등 사업 진행 관련 모든 절차는 FTA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 배정한 수행기관(KTR, KCL, KTC)에서 일괄 지원 (개별 기업이 원하는 수행기관 자체 선정 불가) 5-3. 2024년 내 해외인증 획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및 중도 실패·포기 시 이미 소요된 비용은 전액 참여기업 부담 5 6. 글을 마치며... 늘 그러하듯 엄청난 서류가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잠깐의 준비로 인해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면,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재 점검을 해 볼 수 있으며 또, 정말로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인가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장 저희 회사의 사정으로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판로 개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인증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증비용이 인증대행료를 포함하여 작게는 5백만 원까지 견적서를 받아봤더니 이 5백만 원으로 제품의 개발에 투자를... 5 정산을 해주는 정부지원사업으로써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에는 꾀나 구체적인 신청자격이 존재합니다.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1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14 따라 결격사유가 없으며, 제 76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업 3-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5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중견기업법」제2조에 따라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3-3. 최근 2년 내 FTA종합지원센터 해외인증 현장방문 컨설팅 참여 기 해외인증 정부지원사업 해외인증정부지원사업 해외정부지원사업 인증관련정부지원사업 실비정부지원사업 해외인증획득 해외인증획득정부지원사업 산업통상부지원사업 2024.04.08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