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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교육행정 나우리회 Re: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처리규정(예규)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업무 처리규정(강원도교육청 예규 제51호, 2022. 12. 16.).hwp 73.00KB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된 후 개정사항이 없었나봅니다... 2024.05.22 카페 검색 더보기 교육감 소속 5급 이하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처리 지침 Re: 교육감 소속 5급 이하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처리 지침 blog.naver.com 그리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재결정 요구. 가산점. 가산점 부여 기준. 결과 열람. 평정규칙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 규칙이 2024.2.2일 일부 개정되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4. 2. 2.] [교육부령 제320호...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24.02.02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소청바이블, 법률사무소 안목 공무원직권면직 서울시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자 첫 해고, 이유는? 공무원은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2회 정기적으로 근무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연말 5급 이하 공무원 만 명을 대상으로 근무성적평정을 시행했는데요. 이 가운데 4명이 가장 낮은 등급인 ‘가’평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3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됐고, 한 명은 직위해제... 2024.05.22 v.daum.net 머니모니 [머니모니] 최하위 등급 받은 서울시 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 콘텐츠뷰 서울시는 2019년 ‘가 평정’이라는 근무성적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1년에 두 번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 성적을 수, 우, 양, 가 4단계로 평가한다. 가 평정을 받으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승급 6개월 제한, 전보... 2024.05.09 웹문서 검색 더보기 [경북일보] 아이 낳을수록 '승진' 빨라지고 '돌봄 부담' 줄어든다 - 콘텐츠뷰 [대구신문] 달서구, 첫 자녀도 ‘출산실적가산점’ - 콘텐츠뷰 gall.dcinside.com mini gong 최하평정 서울시 공무원 직위해제의 진실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은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시는 이 직원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심화교육을... 2024.01.29 전체보기 조선 관료제의 근무 평정 공무원들 카페에서 재택근무 할 수 있다면서요 namu.wiki 법원공무원 - 나무위키 영어성적의 평균이 약 60점 정도이므로 영어를 자격시험으로 대체할 경우 합격선의 상승이 예상된다. 최근...하지만 채용인원이 계속 증가 중인 행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2019년(380명)을 기점으로 2020... 개요 구성 채용 5급 사무관 2024.05.15 전체보기 공무원 시험/면접 - 나무위키 전국 지역인재 9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 나무위키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universe.kwoody01.com 준 법 정 신 법령근거 없는 주택조사 결과를 승진임용 심사에 반영한 것은 불법,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1. 관련 법리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7조가 정한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중요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그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8 전원... 2.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주택보유조사 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기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여 강등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2020. 12. 7.부터 2020. 12. 10.까지 고위공직자(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주택보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연장선에서 2020. 12. 17.부터 2020. 12. 18.까지 4급 승진후보자(5급)에 대하여도 주택보유조사를 실시하였다. 2) 지방행정사무관(5급)으로서 4급 승진후보자였던 원고는 당시 주택 2채(자녀 명의 1채, 매각 진행 중 1채) 및 오피스텔 분양권 원심은 원고가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주택보유조사 시 오피스텔 분양권 2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기에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여 강등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송 판례 직업공무원제도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재량권 일탈·남용 능력주의·성과주의 능력의 실증 성실의무 2024.05.12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