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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나무위키 역은 경기도 역이지만 무임 적용. 정확한 기준은 윗 문단의 면제구간 기준 참조. 신분당선,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추가요금과 공항철도 독립운임 구간 운임은 유임 적용 특히 신분당선은 서울특별시 면제구역... 개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기관 상시 차량 2부제 비판 2023.12.27 웹문서 검색 더보기 미세먼지/원인 - 나무위키 유럽 배출가스 기준 - 나무위키 v.daum.net 데일리카 [데일리카] 4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관계없이 조기 폐차..경유차 설 자리 없다! - 콘텐츠뷰 차), 지게차, 굴착기 등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4등급 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 폐차를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02.19 전체보기 [데일리카] [임기상 칼럼] 겨울철 미세먼지 주의보..노후 경유차 관리법은? - 콘텐츠뷰 [위드카] “차 바꿀 때 됐는데, 800만 원씩이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내 차는? - 콘텐츠뷰 sundancekidd.tistory.com Sundance' Cubby 2024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Step 1. 조기 폐차 신청 인터넷 ●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www.mecar.or.kr)→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등기우편 ● 등기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구비서류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 Step 2. 조기폐차 대상 선정 및 확인서 교부 통보일자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카카오톡 발송(대상확인서 발급)※ 신청자와 휴대폰번호 명의자가 불일치할 경우 카카오톡 미수신될 수 있음 ※ 카카오톡 미수신시 문자로 대체되며, 대상확인서 필요시 별도 문의 (☎1577-7121) 선정 및 통보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통보내용- 대상자 선정시 : 지급대상확인서, 지원금액, 참고사항 등- 대상자 제외시 : 미선정 사유 Step 3. 차량상태 확인(성능검사)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검사하며,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검사방법 : 현장확인검사 또는 온라인검사 현장확인검사: 지자체에서 지정한 차량성능검사 업체에서 검사 (지자체 문의) 온라인검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http://www.escar.or.kr)에 직접 차량사진·동영상 업로드하여 검사 ※ 보조금 대상 차량의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이며, 폐차 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Step 4. 대상차량 폐차(자진말소) 폐차기한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등의 말소등록 차량은 보조금 지급불가※ 환가가치차령초과: 선정된 차량에 저당,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 후 폐차(자진말소)하여야 보조금 지급 가능 Step 5. 폐차 보조금 청구 청구기한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청구방법 : 등기우편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접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별지2호]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hwp 0.06MB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점검) 원본 1부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서 1부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 Step 6. 폐차 보조금 지급 지급기한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유자통장으로 지자체에서 지급 Step 7.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청구 청구기한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청구방법 : 등기우편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접수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구매) 지급청구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신차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 폐차 및 신차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폐차와 신규차량 등록시기가 비슷할 경우 보조금 및 추가보조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함 Step 8. 추가(구매) 보조금 지급 지급기한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소유자통장으로 지자체에서 지급 문의 지원신청, 대상선정 및 보조금청구서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보조금 지급 : 지자체 탄소중립정책과 참고 (링크) 제도 상세 안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사업 안내 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기준 2024 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방법 대기관리권역 표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0.07MB 인터넷 ●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www.mecar.or.kr)→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등기우편 ● 등기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구비서류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 노후 경유차 2024 조기 폐차 지원금 조기 폐차 보조금 2024.03.29 블로그 검색 더보기 manofkind.tistory.com 인문의 바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조기폐차 대상차량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조기폐차 신청절차 지원금 진행절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조건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 43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사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 빛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 총중량 3.5톤 미만은 위 1부터 4의 조건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추가 적용대상 소상공인, 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에는 위 보조금 외에 추가로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1.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해당 명의자 모두 저소득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100만원 추가 지원합니다. * 차량이 공동명의인 경우 한 사람만 소상공인이어도 됩니다.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중복지급 불가 3. 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차량은 6 ①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②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나목 비고1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지게차 또는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조기폐차 대상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보조금 지급대상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 2024.04.30 viva100.com view 울산시, 4~5등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을 추진한다. 올 연말부터 시행되는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으로 4~5등급 경유차는 이 사업에 포함된다. 사업비는 총 241억 원이며, 대상은... 2023.02.22 전체보기 함양군,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경북 영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교체 mimint.co.kr view 고양특례시, 2024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2024.03.21 전체보기 예산군, 5등급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용인특례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금 지급 통합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