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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81조 1항 4호 근로시간면제한도 선생님! 지배개입 파트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급여지원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평소 지급받은 임금수준을 뛰어넘는 급여를 보장하는 형태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 부분에서 전단이 의미하는 바가 예를 들어, 100시간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를... 2024.04.04 카페 검색 더보기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부당노동행위 <아무나!>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지배개입 blog.naver.com 노무법인 DY(디와이)│가치를 높이는 최고의 선택 [행정해석]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 중인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요? 산업안전활동 등 법에 규정된 대상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에 따른 조합원 규모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2024.05.17 블로그 검색 더보기 nodong.kr instruction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6월 25일 고용노동부 장관 1.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 조합원 규모별... 2018.12.16 웹문서 검색 더보기 근로시간 면제 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을 대체할 수 있는지 sjunglabor.com board [행정해석] 단체협약 유효기간 경과 후 자동연장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받던 중 조합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시간… B노동조합과는 여전히 교섭 중에 있음. ❑ 질의내용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는 B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B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고시상 조합원 규모를 산정하는 단체... 2022.06.20 mimint.co.kr view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109개 사업장 적발… 86.2% 시정 완료 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통해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작년에 실시한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 등202... 2024.01.20 namu.wiki 근로시간 면제제도 - 나무위키 날만 사측에 통보 후 노조 일을 보는 경우다. 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결정하며, 조합원 규모에 비례해 한도가 늘어난다.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개요 도입 배경 운영 여담 2023.07.29 전체보기 카카오뱅크 - 나무위키 근로기준법 - 나무위키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everymovementintheworld.tistory.com 세상의 모든 운동과 마음가짐 근로시간 면제제도 대상과 범위 및 한도 근로시간 면제제도 대상 및 범위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ㆍ관리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시간 면제의 범위는 노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와 지역분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 조합원 규모 연간 시간 한도 99명 이하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최대 36,000시간 이내 마치며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 범위,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조합원 규모와 지역분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의 활동비 부담을 줄이고,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노동조합의 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노사 간의 권력 불균형을 악화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근로시간 면제의 대상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입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ㆍ관리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시간 면제의 범위는 노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와 지역분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근로시간면제제도한도 근로시간면제제도범위 근로시간면제제도대상 근로시간면제제도지역별한도 2024.01.3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