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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aum.net 국민연금공단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 - 콘텐츠뷰 가입 대상 여부는 근로기간(개월·일수·시간) 및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일용/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요건>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은 2022.1.1.기준 220만 원... 2022.09.06 웹문서 검색 더보기 ochangup.co.kr board view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의무?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시키라는 안내장을 받았어요 대상 중 2명은 그만뒀는데 1명은 아직 근무중이에요 2명은 퇴직이라고 하면 끝인가요? 아직 근무중인 1명은 주 14시간씩 일하는데 꼭 가입해야 되나요? 댓글... 2024.05.22 전체보기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중인데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하네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국민연금 건설일용 가입기준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blog.naver.com 나이스노무법인 [건설업 4대보험]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적용대상 및 취상실 시기 안녕하세요, 나이스노무법인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일용근로자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는 누구이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을 취득 및 상실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서 기준(2023.08.)] 건설현장은 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 상용직... 2024.03.20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돈낳괴 다요히 일용근로자도 국민건강 부과or 가입 해야하나요?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된다는 이상한 말만 듣고 다 일용으로 때려박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눈뜨고 지켜볼리 없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 대상 ①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일 경우 -> 한달 일용 소득이 2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일수, 시간과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②... 2024.01.12 blog.naver.com 정확하고 친절한 노무법인 하임(천안/동탄 노무사) [노무법인·천안노무사] 건설업 일용근로자 사대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 개정 안내 인사컨설팅 보나입니다. 지난 번에 국민연금 가입대상 개정 일반 일용근로자편을 조이께서 소개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건설사업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세부 가입 대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1개월 이상, 월8일 이상 근로시에 사업장 가입자로... 2022.08.26 blog.naver.com 노무법인 런 인사컨설팅 인천지사 [인천 노무사] 국민연금 가입 대상 외국인 근로자 국적은?(2024.04.01기준) 고용되어 - 월 근로일이 8일 이상이거나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 월 급여가 22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기준? 상호주의 개념 국민연금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상호주의"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은 대한민국 국민연금과 유사한 연금이... 2024.05.16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all-interest.tistory.com 세상의모든관심 국민연금 가입 기준 -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도국민연금 사업자 가입이 가능할까? 일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다!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분들께서도국민연금 가입하여 노후 보장합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요건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 여부는 근로기간(개월,일수,시간) 및소득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용 근로자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반응형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8일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건설 현장 일용 근로자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 연금보험료 부담 비율 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는 연금 보험료전액을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와 달리,(기준소득월액의 9%)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반씩 (4.5%) 나누어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월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등을제외한 월 평균 소득액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일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분이라면,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다!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분들께서도국민연금 가입하여 노후 보장합시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국민연금가입 일용직 국민연금 단기근로자 국민연금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2022.10.1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