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cafe.daum.net 국공립 With-U 꽃들 어린이집 어린이집 코로나 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대응지침 폐지 안내 ○ 5월 1일(수)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대응지침 폐지 안내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 격리 권고. '5일 → 코로나19 주요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료제 등 일부 지원은 계속 - 4년 3개월 간 코로나19 PCR 검사비 5조원 지원. 치료제 220만건 무상... 2024.05.02 카페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바람아래 발도르프 어린이집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따른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폐지 안내 [보도자료]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pdf 940.78KB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포스터).pdf 443.48KB 서울시 공문.hwp 219.00KB 2024.05.03 [긴급]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지침 변경 안내!!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13판 개정 안내 ggeducare.or.kr gg3_b2 [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3판 > 보육정책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3판 게재합니다. 2023. 6. 1.(목) 부터 시행됩니다. 2023.06.28 웹문서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미라신의 하루하루 코로나 어린이집 대응 지침 13판 알아보기 8 어린이집 선생님의 확진 소식을 문자로 받게 되었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별 탈 없이 잘 회복 되시기를 바라면서 현재 어린이집 코로나 지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현재 최신 지침은 13판으로 23년 6월 1일 발표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마스크 안써도 해야할까요?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3.08.08 블로그 검색 더보기 anything.jaesikha.com 생활정보마당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지침 완화 주요 개정사항 구분 변경(11판-1 / '23.1.30) 변경(12판 / '23.3.20) 마스크 ・ (실내・외 환경)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 마스크 착용 권고 -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나,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 우선 권고・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음・ 그 외 모든 외부인은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권고하되,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우선 권고 ・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 권고-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 코로나19 대응 ⚬ 감염관리체계 구성 ・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 감염관리책임자 - 원장은 영유아의 보호자, 어린이집 종사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고, 어린이집 시설 및 환경을 관리. 또한 코로나 19 관련 상황 발생 시 즉각적 대응체계를 유지함. (어린이집 종사자 : 임면보고...대체교사, 대체조리원, 보육실습생 등)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원장은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유관기관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선별진료소-의료기관) ⚬ 감염병 예방 안내 ・ 원장은 영유아와 보호자 의심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시 조치 ⚬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는 의심증상 발생 시 등원・출근 중단하고,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인 원장과 상담, 진단검사 실시 ⚬ 등원・출근 후 어린이집 내 의심증상자 발생 시 원장은 아래 순서대로 조치함 ① 귀가 조치 및 진단검사 안내 - 보육교직원 : 보건용 마스크 착용→즉시 귀가→진단검사 실시 안내 및 관리 - 영유아 : 마스크 착용→보호자 연락하여 귀가 조치→진단검사 안내 및 관리 - 어린이집 내 격리공간은 1인실 원칙, 다만 1인실 확보가 어려운 경우 원장실, 교사실 등을 활용. 인근 시설의 유휴 공간도 활용 가능... ⚬ 감염관리체계 구성 ・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 감염관리책임자 - 원장은 영유아의 보호자, 어린이집 종사자 및 외부인의 출입을 관리하고, 어린이집 시설 및 환경을 관리. 또한 코로나 19 관련 상황 발생 시 즉각적 대응체계를 유지함. (어린이집 종사자 : 임면보고...대체교사, 대체조리원, 보육실습생 등) ⚬ 비상연락체계 구축 ・ 원장은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유관기관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선별진료소-의료기관) ⚬ 감염병 예방 안내 ・ 원장은 영유아와 보호자 2023.03.22 namu.wik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대한민국/2020년 3월 - 나무위키 운영지침 마련 청도 대남병원 확진환자 102명 중 62명에 대해 진단 검사 실시 결과 완치자 20명은 국립부곡병원으로 이송 및 치료 2월 19일부터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서 임시 생활하던 일본... 개요 2020년 3월 1일~3월 7일 2020년 3월 8일~3월 14일 2020년 3월 15일~3월 21일 2020년 3월 22일~3월 31일 2024.04.03 전체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대한민국/2020년 2월 - 나무위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 요령 및 예방 수칙 - 나무위키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projectb.tistory.com 호기심천국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 (12판), 달라진 점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달라진 점 기존 `23.01.30. 11판-1에서는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 없음, 실내·외환경에서의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 마스크 착용 권고하였습니다. 이때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나,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우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그 외 모든 외부인은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KF80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우선으로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3.03.20.부터 적용되는 12판에서는 영유아는 물론이고 보육교직원 및 그 외 종사자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환기에 관하여 달라진 점 기존 11판-1에서는 냉난반기 가동 및 공기청정기 가동 시 1시간당 1회 환기를 권고하였으나 3월 20일부터 적용되는 12판에서는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가동시 비말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2시간당 1회 환기 권고로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활동 등과 관련하여 달라진 점 기존 11판-1에서는 원장의 판단하에 가급적 원내 밀집·밀폐·밀접도가 낮은 환경에서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 허용하며 원장의 자율성과 책임에 맡기는 모습이 관찰되었는데요. 12판에서는 영유아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 외부활동을 허용할 수 있다며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방역 수칙을 지켜서, 특별활동, 집단행사, 집단교육, 외부활동은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지침 상에서 허용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소독과 관련하여 달라진 점 11판-1에서는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즉시 소독업체 등에 의뢰하여 소독 실시해야했지만 12판에서는 확진자 발생 시 즉시 어린이집 자체 소독으로 업체 소독을 대체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전파 및 확산이 기존과 다르게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변경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소독업체의 소독이 지침 상에서 의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원의 필요에 의해 전문 소독업체에 의뢰하여 소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독방법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 급간식 실시와 관련하여 달라진 점 11판-1에서는 급간식 등 식사 전후 수시 환기, 손씻기, 가능한 일정거리를 유지하여 식사하고, 급식소를 갖추고 있는 경우 칸막이(가림막)설치 권고하였습니다. 12판에서는 급·간식 등 식사 전·후 수시 환기,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기존대로 유지되고 급식소를 갖추고 있는 경우 칸막이(가림막) 필요시 자율적 운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시적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달라진 점 기존에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통합시스템에 보고하고 기초지자체장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일시적 이용제한 조치 시행할 수 있었는데요.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코로나19가 비교적 일상에 가까운 질병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집 일시 이용 제한에 대한 권한 역시 원장에게 이전되며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어린이집 이용 제한 기간과 범위를 소독과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원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습니다. 휴원에 관한 사항은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장이 지역 감염 확산 양상... 발열검사와 관련하여 달라진 점 및 보육교직원의 등원과 출근 시, 발열검사를 1일 2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 관리했어야 했는데요. 12판(3월 20일부터 실시)에서는 발열검사 의무가 폐지되고.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나오는 등 어린이집의 내부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3월 20일(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적용되는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등 보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지침들이 많이 엿보이네요. 다들 확인 및 숙지하시고 영유아들과 안전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 *해 및 보육교직원의 등원과 출근 시, 발열검사를 1일 2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 관리했어야 했는데요. 12판(3월 20일부터 실시)에서는 발열검사 의무가 폐지되고.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나오는 등 어린이집의 내부 감염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3월 20일(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적용되는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등 보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지침들이 많이 엿보이네요. 다들 확인 및 숙지하시고 영유아들과 안전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 *해 어린이집 코로나19 코로나19어린이집대응지침 코로나19어린이집달라진점 코로나19어린이집대응지침12판 코로나19어린이집대응지침11판 2023.03.1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nunnun 어린이집 원장님께 제안하세요 5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더 많은 이곳은 한국. 어린이집 공지글에는 "마스크를 계속 씌우겠다"는 의견이 더 많이 달렸다. 이러다 반대...마스크 선택이라는 감격적인 소식, 그러나 <코로나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11판>의 정부 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터... 어린이집 마스크 육아 2022.06.2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