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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길도사와 함께하는 밝은사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1호)(20230209)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21호)(20230209).hwp 361.43KB 2023.12.04 카페 검색 더보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시행 2021. 6. 30.]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70호, 2021. 6. 30]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411호)(20221129) kewbc.or.kr 03notice s_1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2022.11.25(금)까지 사무국(팩스 02-3284-110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가. 행정예고 : ’22. 11. 15 ∼ 12. 5 나. 주요내용(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2022.11.23 웹문서 검색 더보기 kfcf.or.kr news news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연동계약 및 대금 조정 활성화를 위한 벌점 경감 세부기준 마련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 2022.11.15 전체보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대금(납품단가...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 시행령에 벌점 경감 사유가 신설·조정되고 하도급정책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했다. 하도급거래공정화... lawmaking.go.kr gcom admpp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대금(납품단가)을 인상... 2022.11.15 cafe.daum.net 법가 그물 인문학 선급금을 받은 날(하도급계약 체결 전 선급금 지급받은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자에게 선급금 지급해야 하도급지침 III . 6 4)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36조제4항 • 제5항 5)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제2절 5,가. 2) 6)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고시(공정위고시) (3) 선급금의 지급(하도급법 제6조) 1)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6시간전 cafe.daum.net 세상은 엄마 아빠가 아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합니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합니다. https://blog.naver.com/ftc_news/222929445967 내년부터 달라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어떻게 달라질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하도급거래 #하도급법 #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 #행정예고 #공정화 #연동계약 ... blog.naver.com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2022.11.18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이서진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 공무원, 세상의 중심! 법률,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계 관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모두 정확하게 숙지해야 된단다. 물론, '민법, 국세 기본법, 국세 징수법'등도...시행규칙은 시행령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각 부 장관이 규정한 부령이란다. 이 외에도 업무지침, 규정에 해당되는 예규 등이 있어. 따라서... 브런치북 말단 공무원의 찐세계!! 직장생활 공무원 직업 2021.10.12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universe.kwoody01.com 준 법 정 신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늦은 공사대금 지급보증과 계약이행 보증청구 허용 여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96451 판결]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9. 30. 주식회사 세일이앤씨(이하 ‘세일이앤씨’라 한다)와 칠레 Mejillones 지역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공사 중 보일러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9. 30.부터 2018. 5. 16.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세일이앤씨는 2015. 12. 11.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2015. 9. 30.부터 2018. 5. 16.까지로 하는 계약이행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 2. 원심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회피하다가 세일이앤씨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필요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될 무렵에서야 비로소 일부 공사기간에 대해서만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약이행 보증청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0항 본문에서 정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1)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 본문은 “원사업자는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늦은 공사대금 지급보증과 계약이행 보증청구 허용 여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를 위한 글이며,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보면...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회피하다가 세일이앤씨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할 필요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예상될 무렵에서야 비로소 일부 공사기간에 대해서만 이 사건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계약이행 보증청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0항 본문에서 정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판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계약이행 보증 지급보증 면제사유 합리적인 이유 수급사업자 보호 예외적 사정 계약이행 보증청구 허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4.05.2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에세이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