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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피스 (healing)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사적연금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저율과세, 비과세) ①3층연금 시스템 우리나라의 연금은 3층연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구분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3층연금 시스템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층 연금은 공적연금, 2층 연금은 퇴직연금, 3층 연금은 개인연금으로 운영됩니다. 국가의 책임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1층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사적연금(2층연금, 3층연금)으로 보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②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의 주체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간 부양 원칙에 따라 현재 재직자가 퇴직자의 연금을 부담하고, 현재 재직자가 퇴직 시 미래 재직자가 연금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적연금 종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말정산, 비과세) ③사적연금 사적연금은 기업 또는 금융회사가 운영의 주체이며, 공적연금 만으로는 부족한 연금액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본인이 부담한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로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보험(세제비적격)과 같은 연금상품과 공무원 · 군인 등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 공제가 사적연금에 해당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도 사적연금에 해당됩니다. 사적연금 종류: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④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점 연금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법률에 의거해서 운영하는 제도로 의무가입이 원칙입니다. 반면에, 사적연금은 개인의 자유 선택으로 계약에 의해 가입이 결정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점은? 사적연금 연금소득 과세기준 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은 연금소득이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적연금의 연금소득 과세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적연금 연금소득 과세기준에 따라 저율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과세로 구분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사적연금 저율과세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저율과세를 하게 됩니다. 사적연금 가입 후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추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와 종신연금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 5.5%에서 최저 3.3%로 저율과세되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②사적연금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하지만,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종합과세(6%~45%) 또는 분리과세(단일세율 16.5% 적용)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2024년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연 1,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종합과세를,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방법) 종합과세( ③사적연금 비과세 위 사적연금 중에서 개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금수령 시에도 별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④사적연금 수령 시 절세방법 중에서 IRP(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시 절세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55세 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고령화 시대임을 고려하면 연금개시 연령을 가능한 한 뒤로 늦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건이 된다면 연금은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금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이 넘을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되므로,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언저리인 경우라면 수령액을 조정하는 것이 공적연금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의 주체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간 부양 원칙에 따라 현재 재직자가 퇴직자의 연금을 부담하고, 현재 재직자가 퇴직 시 미래 재직자가 연금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적연금 종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말정산, 비과세) 공적연금 연금소득공제 사적연금 과세기준 사적연금 연금소득 계산 사적연금 연금소득 과세기준 사적연금 연금소득 저율과세 사적연금 연금소득 종합과세 사적연금 연금소득 분리과세 사적연금 연금소득 비과세 사적연금 수령 시 절세방법 2024.05.13 블로그 검색 더보기 공적연금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말정산, 비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방법) power-of-optimism.tistory.com 긍정의힘 분리과세, 종합과세란? 장점과 단점은? 분리과세란?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해져서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세수 확보가 되므로 정부의 수입이 신속하게 확보되는 장점이 있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 합법적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종합과세란? "종합과세"란 모든 소득 항목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그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각각의 소득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모두 합쳐진 총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종합과세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6가지 소득이 발생하면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는 누진세율로서 각각의 소득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보다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분리과세 장점 (1) 세율이 일정: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에 대해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 계산이 간단하고 예측하기 쉽습니다. (2) 세액이 낮을 수 있음: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 합법적인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세금 납부가 즉시 종결: 분리과세 소득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 납부가 즉시 종결되므로, 추가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종합소득과세표준 초과 시 유리: 종합소득과세표준이 5,000만 원을 초과할 시에는 24%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4%가 적용되는 분리과세 단점 (1) 세율이 고정: 분리과세는 14%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 경우 종합과세보다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율: 6 ~ 45%) (2) 소득-필요경비 계산 필요: 분리과세는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실질 기타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세율 14%를 적용하므로, 소득과 필요경비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장점 (1) 세율이 누진적: 종합과세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을 경우 세금 부담(최소 종합소득세율: 6%)이 적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의 효과: 종합과세에서는 세액공제가 종합된 소득에 적용되므로, 개인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3) 소득의 변동성 대응: 종합과세는 다양한 소득원을 종합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의 변동성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단점 (1) 세금 부담 분산의 어려움: 종합과세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분산되기 어렵습니다. (2) 높은 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 종합과세에서는 높은 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최대 종합소득세율: 45%)을 적용하므로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3) 세금 계산의 복잡성: 종합과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세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4) 세금 납부가 늦게 종결: 종합과세는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을 세무서에... 분리과세 대상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합니다. 즉, 2,000만 원 이하까지는 일반적으로 14%로 분리과세를 실시합니다. (2) 연금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앞서 설명한 종합과세 금액에 포함되는 반면, 사적연금은 1,200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즉, 그전까지는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적연금이 있는 경우 매달 받는 연금은 100만 원 이내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기타 소득 원고료, 인세, 강연 2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해져서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이는 정부 입장에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세수 확보가 되므로 정부의 수입이 신속하게 확보되는 장점이 있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경우 합법적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연말정산 절세 세테크 2024.03.17 blog.naver.com 세금과 친해지는 첫 발걸음, 조영민세무회계 종소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뭐가 더 유리할까? <필독> 유형을 일괄적으로 합산하게 되면 과세표준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납세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종소세 분리과세, 종합과세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 2024.05.17 blog.naver.com 미래 자산까지 절세해드리는 세무회계 프리미어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더 유리한 방법 7 방법 역시도 달라집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경우가 적지 않으며, 기타소득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어 202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내에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소세 절세 문의... 2024.05.14 clien.net board cm_stock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관련 질문 : 클리앙 차익 실현하고 증권주로 옮겨탄다든가...그리고 과세대상 2천 넘어서 세금 건보료 추가 내는것도 뭐 번...제가 알기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ISA를 못 만듭니다. 분리과세 되는 좋은 계좌인데, 아쉬움... 2024.02.10 웹문서 검색 더보기 최상목 '밸류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예산 원점 재검토' : 클리앙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기업의 주주 환원... 금융소득종합과세... : 클리앙 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친구 회사에 의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적도... @님 원칙적으로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이번에 좀 냈는데도 (주식분할이 배당으로 좀 크게 잡혀서;;) 딱히 내라는 말은 안오긴... knowhow.dongdong-life.com 재테크노하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분리과세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주택 보유수와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과세대상인지 아닌지가 구분되어 집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보유 주택 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유 주택 수 과세대상 비과세대상 1주택 - 해외 주택 월세 수입-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인 주택의 월세 수입(2023 귀속분 월세 수입 기준) - 국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은 비과세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3주택 이상 - 모든 월세 수입- 소형주택이 아닌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보증금과 전세금을 합쳐 3억 원을 주택임대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합했을 때, 그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세액 계산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할 지 직접 계산하여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간편한 방법으로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각각의 예상 세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예상세금 비교하기👆 주택입대소득 분리과세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등록임대주택이란,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한 상태이며 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기지 않아야 합했을 때, 그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는 세액 계산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더 유리할 지 직접 계산하여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간편한 방법으로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각각의 예상 세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 예상세금 비교하기👆 주택입대소득 분리과세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등록임대주택이란,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한 상태이며 임대료 증가율이 5%를 넘기지 않아야 2024.05.20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b.paris15000.com 머니파이프라인200 월세 수입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는 방법과 세금 줄이는 방법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기본 개념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주택임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 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만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따로... 일반 임대인의 분리과세 세액 결정 방식 일반 임대인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국세청이 해당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추산해 추계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수입금액의 5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체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구합니다. 따라서 일반 임대사업자라면 수입금액의 50%가 소득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일반 임대사업자에게는 20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200만원을... 등록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 사업자가 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에 비해 더 높은 필요경비율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죠. 특히,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75%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실제 과세되는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의 40%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등록임대사업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400만 원의 소 세액 결정 방식과 감면 혜택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액 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세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의 60%)와 조건 충족 시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감면액을 빼서 계산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단기임대주택은 30%(2호 이상은 20%), 장기임대주택은 75%(2호 이상은 50%)의 세액이 감면됩니다. 따라서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수에 따라 차등적인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6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주택임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 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만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따로... 2024.05.20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자리톡 임대관리 필수앱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신청할 수 있어요 주임사인지 일반 임대인인지에 따라 분리과세 세금이 달라져요 똑같은 금액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와 시‧군‧구에 동시에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에게 적용되는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이 더 크고, 높은데요.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최대 75%의 세액감면도 적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보다 적게 결정되는데요. 등록‧일반 임대사업자 유형별로 분리과세 시 소득세가 계산되는 방식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과세 선택하면 소득세율대로 세금 내요! 먼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요.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일괄적으로 부과... 분리과세 선택하면 14% 세율 적용돼요! 이와 달리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만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다른 소득들과 별도로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에서 이를 분리과세라고 부르고 있고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4%의 세율로 따로 내고,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에 따라 내는 것이죠. 주임사와 일반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필요경비율과 소득공제는 달라져요 연간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그 세액을 결정하는 계산식은 해당 임대주택이 세무서에만 등록된 일반 임대주택인지, 아니면 세무서와 함께 시‧군‧구에도 등록된 등록임대주택인지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달라지게 되는데요. 쉽게 짐작하실 수 있듯이 등록임대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더 큰 편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률이 제한되는 대신 소득세, 양도세 등의 세금에 대해 여러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 임대인 세금은 이렇게 결정돼요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국세청이 해당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추산해서 세금을 추계 방식으로 부과하는데요. 먼저 시‧군‧구에는 등록하지 않은 일반 임대사업자의 분리과세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수입금액의 50%가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요. 사업체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비용)를 차감해서 구하므로 일반 임대사업자라면 수입금액의 50%가 소득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럴 때는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일반 임대사업자에게는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에서 200만원을 차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대인이라면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00만원]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는 것이죠. 이렇게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에는 여기에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따로 적용되는 세액감면은 없고요. 과세표준의 14%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 일반 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세액 결정 방식 - 결정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수입금액 50%) - 200만원(조건 충족 시)] × 14% 등록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이렇게 결정돼요 세무서와 함께 시‧군‧구에도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일반 임대사업자보다 더 높은 필요경비율과 더 많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최대 75%의 세액감면도 함께 적용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더한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의 40%로 결정되는데요. 주임사는 소득공제도 더 받아요 또한 분리과세를 선택한 등록임대사업자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소득금액에서 4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의 일반 임대인은 2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비해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200만원을 더 공제해주는 것이죠. 이런 조건의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수입금액 – 필요경비 – 400만원]의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이 과세표준에 14%의 세율을 곱해 우선 산출세액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출세액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세액... 등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세액 결정 방식 - 결정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수입금액 60%) - 400만원(조건 충족 시)] × 14%} - 세액감면액 이번 글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분리과세 세액 결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먼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요.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일괄적으로 부과...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2024.05.1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futurestar futurestar - 카카오스토리 사적연금 소득 과세기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차이 *사적연금 과세기준 (저율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사적연금 수령 시 절세 TIP !! 2024.05.10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