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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ris15000.com 머니파이프라인200 월세 수입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는 방법과 세금 줄이는 방법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기본 개념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주택임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 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만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따로... 일반 임대인의 분리과세 세액 결정 방식 일반 임대인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국세청이 해당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추산해 추계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수입금액의 5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사업체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구합니다. 따라서 일반 임대사업자라면 수입금액의 50%가 소득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일반 임대사업자에게는 20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200만원을... 등록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혜택 사업자가 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에 비해 더 높은 필요경비율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죠. 특히,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75%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실제 과세되는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의 40%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등록임대사업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400만 원의 소 세액 결정 방식과 감면 혜택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액 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세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수입금액의 60%)와 조건 충족 시 400만원의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14%의 세율을 적용한 후, 세액감면액을 빼서 계산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단기임대주택은 30%(2호 이상은 20%), 장기임대주택은 75%(2호 이상은 50%)의 세액이 감면됩니다. 따라서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유형과 수에 따라 차등적인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6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주택임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 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만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따로... 2024.05.20 블로그 검색 더보기 이너피스 (healing)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공적연금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말정산, 비과세) ①3층연금 시스템 우리나라의 연금은 3층연금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구분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3층연금 시스템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층 연금은 공적연금, 2층 연금은 퇴직연금, 3층 연금은 개인연금으로 운영됩니다. 국가의 책임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1층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사적연금(2층연금, 3층연금)으로 보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점은? ②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의 주체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간 부양 원칙에 따라 현재 재직자가 퇴직자의 연금을 부담하고, 현재 재직자가 퇴직 시 미래 재직자가 연금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③사적연금 사적연금은 기업 또는 개인이 운영의 주체이며,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연금)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본인이 부담한 만큼 추후 연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로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보험(세제비적격)과 같은 연금상품과 공무원 · 군인 등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 공제가 사적연금에 해당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도 사적연금에 해당됩니다. 사적연금: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④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점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법률에 의거해서 운영하는 제도로 의무가입이 원칙입니다. 반면에, 사적연금은 개인의 자유 선택으로 계약에 의해 가입이 결정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적연금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저율과세, 비과세) 공적연금 연금소득 과세기준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해 하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은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공적연금의 연금소득 과세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의 연금소득 과세기준에 따라 종합과세, 분 ①공적연금 분리과세(연말정산)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등)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연말정산)를 하게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로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공적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연금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후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간이세액표는 과세대상연금월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적연금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원천징수된 세금과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의 차액분을 다음년도 1월 연금수령 시 환급 또는 추가공제 후... ②공적연금 종합과세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등)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거나 또는 공적연금의 연금소득이 연 3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 종합과세 됩니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연금소득 연 350만 원이란, 내가 수령받는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연간 1,200만 ③공적연금 비과세 공적연금의 비과세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적연금의 비과세 연금소득으로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등이 있습니다. 해당 비과세 소득은 연간 연금소득에서 공제됩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연금 비과세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 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법률에 의거해서 운영하는 제도로 의무가입이 원칙입니다. 반면에, 사적연금은 개인의 자유 선택으로 계약에 의해 가입이 결정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적연금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저율과세, 비과세) 공적연금 연금소득 과세기준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해 하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은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공적연금의 연금소득 과세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연금의 연금소득 과세기준에 따라 종합과세, 분 연금소득 분리과세 공적연금 연말정산 공적연금 과세기준 공적연금 종합과세 공적연금 분리과세 공적연금 비과세 연금소득 종합과세 연금소득 비과세 연금소득 연말정산 공적연금 연금소득 과세기준 2024.05.10 사적연금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저율과세, 비과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방법) blog.naver.com 미래 자산까지 절세해드리는 세무회계 프리미어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 더 유리한 방법 7 방법 역시도 달라집니다. 얼핏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경우가 적지 않으며, 기타소득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어 202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내에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소세 절세 문의... 2024.05.14 blog.naver.com N잡하는 개창 주택임대소득 14%세율 분리과세, 종합과세 올바른 선택 방법 '2천만원 이하' 7 주택임대소득 14%세율 분리과세, 종합과세 올바른 선택 방법 '2천만원 이하'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 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분리과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주택임대 소득... 2024.05.24 blog.naver.com INFP의 '쿨내 나는' 재테크 기록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분리과세 종합과세 차이 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 및 세율 계산 등을 알아볼게요.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보유 주택 수 및 전/월세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유 주택수 월세 보증금/전세금 1주택 비과세(단, 기준시가12억... 2024.05.09 blog.naver.com 상아꽃의 서재 금융소득으로 확인 해 본 분리과세 종합과세 중 뭐가 더 절세에 유리할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세금 신고 방법이 절세에 더 유리할까요? 오늘은 금융소득에 대해 알아 보면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중에는 예금이나 적금을 납입한 후 약정기간이 지나면 원금에 붙게되는 이자소득이 있고, 배당주식에 투자해 배당금을 받아 얻게 되는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2024.05.05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너피스 (healing)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사적연금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저율과세, 비과세) ①3층연금 시스템 우리나라의 연금은 3층연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구분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3층연금 시스템부터 간략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층 연금은 공적연금, 2층 연금은 퇴직연금, 3층 연금은 개인연금으로 운영됩니다. 국가의 책임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1층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사적연금(2층연금, 3층연금)으로 보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②공적연금 공적연금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의 주체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간 부양 원칙에 따라 현재 재직자가 퇴직자의 연금을 부담하고, 현재 재직자가 퇴직 시 미래 재직자가 연금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적연금 종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말정산, 비과세) ③사적연금 사적연금은 기업 또는 금융회사가 운영의 주체이며, 공적연금 만으로는 부족한 연금액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본인이 부담한 만큼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로 연금저축(세제적격), 연금보험(세제비적격)과 같은 연금상품과 공무원 · 군인 등 특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는 공제가 사적연금에 해당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도 사적연금에 해당됩니다. 사적연금 종류: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④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점 연금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연금은 국가가 법률에 의거해서 운영하는 제도로 의무가입이 원칙입니다. 반면에, 사적연금은 개인의 자유 선택으로 계약에 의해 가입이 결정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점은? 사적연금 연금소득 과세기준 연금소득의 과세기준은 연금소득이 공적연금인지 사적연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적연금의 연금소득 과세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적연금 연금소득 과세기준에 따라 저율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비과세로 구분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사적연금 저율과세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3.3~5.5%의 저율과세를 하게 됩니다. 사적연금 가입 후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추후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와 종신연금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 5.5%에서 최저 3.3%로 저율과세되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②사적연금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 하지만,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종합과세(6%~45%) 또는 분리과세(단일세율 16.5% 적용)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2024년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연 1,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지 않다면 종합과세를, 다른 소득이 많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 납부방법) 종합과세( ③사적연금 비과세 위 사적연금 중에서 개인이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가 적용되어 연금수령 시에도 별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④사적연금 수령 시 절세방법 중에서 IRP(개인형 퇴직연금)나 연금저축의 연금수령 시 절세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상품은 55세 부터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고령화 시대임을 고려하면 연금개시 연령을 가능한 한 뒤로 늦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여건이 된다면 연금은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금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이 넘을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되므로,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 언저리인 경우라면 수령액을 조정하는 것이 공적연금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의 주체이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소득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간 부양 원칙에 따라 현재 재직자가 퇴직자의 연금을 부담하고, 현재 재직자가 퇴직 시 미래 재직자가 연금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적연금 종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말정산, 비과세) 공적연금 연금소득공제 사적연금 과세기준 사적연금 연금소득 계산 사적연금 연금소득 과세기준 사적연금 연금소득 저율과세 사적연금 연금소득 종합과세 사적연금 연금소득 분리과세 사적연금 연금소득 비과세 사적연금 수령 시 절세방법 2024.05.13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자리톡 임대관리 필수앱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신청할 수 있어요 주임사인지 일반 임대인인지에 따라 분리과세 세금이 달라져요 똑같은 금액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와 시‧군‧구에 동시에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에게 적용되는 필요경비율과 공제금액이 더 크고, 높은데요.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최대 75%의 세액감면도 적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는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보다 적게 결정되는데요. 등록‧일반 임대사업자 유형별로 분리과세 시 소득세가 계산되는 방식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과세 선택하면 소득세율대로 세금 내요! 먼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요.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일괄적으로 부과... 분리과세 선택하면 14% 세율 적용돼요! 이와 달리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들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만 14%(지방소득세 포함 시 15.4%)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죠. 다른 소득들과 별도로 분리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에서 이를 분리과세라고 부르고 있고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4%의 세율로 따로 내고,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에 따라 내는 것이죠. 주임사와 일반 임대인에게 적용되는 필요경비율과 소득공제는 달라져요 연간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그 세액을 결정하는 계산식은 해당 임대주택이 세무서에만 등록된 일반 임대주택인지, 아니면 세무서와 함께 시‧군‧구에도 등록된 등록임대주택인지에 따라서 상당 부분 달라지게 되는데요. 쉽게 짐작하실 수 있듯이 등록임대주택, 등록임대사업자(일명 주임사)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더 큰 편입니다.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보증금과 차임의 인상률이 제한되는 대신 소득세, 양도세 등의 세금에 대해 여러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 임대인 세금은 이렇게 결정돼요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국세청이 해당 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와 소득금액을 추산해서 세금을 추계 방식으로 부과하는데요. 먼저 시‧군‧구에는 등록하지 않은 일반 임대사업자의 분리과세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합한 수입금액의 50%가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요. 사업체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비용)를 차감해서 구하므로 일반 임대사업자라면 수입금액의 50%가 소득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럴 때는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일반 임대사업자에게는 2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금액에서 200만원을 차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대인이라면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00만원]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는 것이죠. 이렇게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에는 여기에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따로 적용되는 세액감면은 없고요. 과세표준의 14%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 일반 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세액 결정 방식 - 결정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수입금액 50%) - 200만원(조건 충족 시)] × 14% 등록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이렇게 결정돼요 세무서와 함께 시‧군‧구에도 등록한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일반 임대사업자보다 더 높은 필요경비율과 더 많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최대 75%의 세액감면도 함께 적용됩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더한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임대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의 40%로 결정되는데요. 주임사는 소득공제도 더 받아요 또한 분리과세를 선택한 등록임대사업자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소득금액에서 400만원을 소득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조건의 일반 임대인은 2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비해 등록임대사업자에게는 200만원을 더 공제해주는 것이죠. 이런 조건의 등록임대사업자라면 [수입금액 – 필요경비 – 400만원]의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이 과세표준에 14%의 세율을 곱해 우선 산출세액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출세액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세액... 등록임대사업자 분리과세 세액 결정 방식 - 결정세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수입금액 60%) - 400만원(조건 충족 시)] × 14%} - 세액감면액 이번 글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분리과세 세액 결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글이 저희 자리톡 임대인 회원님들의 현명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먼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간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데요.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주택임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금액을 구한 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일괄적으로 부과...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2024.05.1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futurestar futurestar - 카카오스토리 사적연금 소득 과세기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차이 *사적연금 과세기준 (저율과세, 분리과세, 종합과세) *사적연금 수령 시 절세 TIP !! 2024.05.10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리빙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