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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nch.co.kr 최영환 2-3 민선 정치인이 주는 영향력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하위직 공무원이다. 시 보조금을 안 받겠다는 취지로 밀고 나가자면 독립기관인 자치구청장의 권한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어디서 근무하느냐 또는 어디에 빽이 있느냐 등 능력보다는 관운에 따라 승진속도가 매우 차이 난다. 빽이 없는 공무원들은 to가 상대적... 브런치북 당신은 공무원 입니까 공무원 정치인 영향 2024.03.1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namu.wiki 교정직 공무원 - 나무위키 없이 근평이나 서열로 심사승진하는 제도는 일부를 제외하곤 없고, 시험승진 또는 근속승진만 시행한다. 예전에는 9급으로 들어오면 대부분이 7급에서 적체되어 승진시험 기회도 잡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개요 업무 역사 계급 직제 및 직무 직무교육 제복 장비 2024.04.20 웹문서 검색 더보기 연구직 공무원 - 나무위키 무능한 공무원 - 나무위키 gall.dcinside.com mgallery war 지금 임관하는 사람들 진짜 때 드가면 제일 손해보는 직종이잖음. 개나소나 다 간다고 할때는 고점매수고, 되려 아무도 안간다고 소문났을때가 저점매수인거지. 예를 들어 공무원도 옛날에 아무도 안하던 시절에 들어간 현 50~60대 양반들이... 2024.02.28 전체보기 내가 자주 보는 일본드라마는 파트너, 29금 야동...... 나 근평보는방법 있음? brunch.co.kr 우일신 공무원의 근평 그리고 승진 이해하는 방법들이 부서장마다 다르니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온다. 나는 비흡연자지만 정말 먼 산보고 담배 한 개비가 생각나는 순간들 ㅜㅜ 이 근평의 시간이 오면 정말 오만가지 생각이 든다. 나 자리 옮겨야 하나. 업무 맡은지도 꽤 되었고 이 부서에서는 점수받기 글렀다 싶으면 '조직도' 보며 내가 갈만한 자리들을... 승진 공무원 2022.10.28 economiculture.tistory.com 기록공간 2023년 공무원(지방공무원) 휴직(육아휴직) 신청 및 안내 1. 육아휴직(법 제63조제2항제4호) ○ 신분상 적용 - 보수 지급 : 미지급 - 수당 지급 : 자녀다 1년(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 - 승진소요 최저연수 ▪ 첫째 자녀 : 최초 1년만 100% 인정, 1년 이후 휴직 기간 미 산입 (단, 부부가 첫째 자녀에 대해서 둘 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였을 경우 전 기간 인정) ▪ 둘째 자녀부터 : 휴직 전 기간 100% 인정 - 경력평정 ▪ 첫째 자녀 : 최초 1년만 100% 인정, 1년 이후 휴직 2. 사례로 보는 육아휴직 사례1 : 육아휴직중 인사교류(전출) 가능 여부? 풀이1 : 가능합니다. 단 전출날 휴직 복직을 한후 전출이 됩니다. 사례2 : 동일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각각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그리고 육아휴직수당도 각각 1년씩 받을수 있는지 여부? 풀이2 : 동일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각각 3년의 범위내에서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동시에 휴직도 가능합니다. 수당 또한 부부가 각각 1년씩 수당을 받을수 있음 사례3 : 신규임용과 동시에 또는 시보기간에 육아휴직 가능 여부? 풀이3 : 가능합니다. 단 휴직기간은 시보기간에서 제외 되므로 육아휴직이 ○ 신분상 적용 - 보수 지급 : 미지급 - 수당 지급 : 자녀다 1년(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 - 승진소요 최저연수 ▪ 첫째 자녀 : 최초 1년만 100% 인정, 1년 이후 휴직 기간 미 산입 (단, 부부가 첫째 자녀에 대해서 둘 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였을 경우 전 기간 인정) ▪ 둘째 자녀부터 : 휴직 전 기간 100% 인정 - 경력평정 ▪ 첫째 자녀 : 최초 1년만 100% 인정, 1년 이후 휴직 2023.06.23 블로그 검색 더보기 ppomppu.co.kr zboard view 지방공기업 7년차 공무직 입니다. 워라벨까지 공무원 공기업 공기관 공무직 군무원.. 혈세가 최고인걸 수천년이상 수백만명이 하고싶어서.. 파면 해고 실형을 무릎쓰고.. 인맥도 동원하여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니 말다했죠 2024-04-16 댓글주소... 2024.04.15 통합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