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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가치

  • 공익소송,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습니다

    처리 규칙’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측은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우리 단체의 활동을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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