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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l.dcinside.com board divination_new1 고용직 공무원도 못되면서 뭔 노무사 그냥 노무노무만 쳐라 ㅋㅋ 2024.05.04 웹문서 검색 더보기 철도청 공무원은 파업이 가능했는데 자꾸 절대불가라는 애야 철도도 노동권 제약 있었나? namu.wiki 기능직공무원 - 나무위키 경채, 계리직은 공채를 실시하기도 한다. 방호직 공무원: 80년대 말 고용직 공무원#에서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전환된 사례이다. 운전직 공무원: 청사 내 관용차량의 운행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개요 후신 2024.04.17 전체보기 비정규직 - 나무위키 교정직 공무원/역사 - 나무위키 blog.naver.com 블로그와 사랑에 빠지면 근로자의 날 노동절 공휴일 학교 은행 공무원 대학교 택배 병원 휴무 하나? 근무시 수당은 얼마? 9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상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와 수당 지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규직, 일용직, 비정규직, 시급제, 월급제, 특수고용직, 공무원 등 여러 직종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다르고 5인 이상, 미만에 따라서도 약간의 수당 계산 방식이 다르니 해당 시항에 따라 잘 찾아 보시고 사업주나... 2024.05.01 블로그 검색 더보기 yeslaw.com front page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연구직공무원의 정근수당근무연수를 연구직공무원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는 공무원경력(경노무고용직공무원경력을 제외한다)을 10할로 환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수를... 2024.02.29 100.daum.net 백과사전 국가공무원법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체신 업무 등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이 조항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시국선언, 서명운동 등에 정부가 '중징계'로 대응하는...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다음백과 blog.naver.com 남해 청년의 일상 [공무원정보] 뜯어보자 공무원 경력인정 군인, 다른 지자체에서 근무하다 온 경우 등 실제 봉급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기간 100%를 다 가산해 준다. 2. 경노무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80% - 경노무고용직 공무원은 정확한 정의는 잘 모르겠으나 업무 수행에 따라 단순한 사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일급으로 급료를 집하기로 하고 계약에 의거하여... 2024.02.25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이상역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 훈장 대신 자서전 청조(장관급), 황조(차관∼1급), 홍조(2∼3급), 녹조(4∼5급), 옥조(기능직, 고용직) 훈장을 수여한다. 나는 33년에서 1개월 모자라서 녹조훈장이 아닌 근정포장...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훈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공무원 경력 1개월을 어디 가서 빌려올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훈장을 반드시... 브런치북 갓길에서 부르는 시간의 도돌이표 훈장 퇴직 자서전 2023.06.1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마현-백균흠 마현-백균흠 - 카카오스토리 2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원, 경찰서, 병원에 가는 일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알겠느냐'' 고용직 공무원 빠듯한 월급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아버지께서는 자식들에게 작은 삶을 살 것을 가르치셨다. ''도둑질... 2023.05.08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michaelad.com 미카엘 LIFE [일상이야기] 5월1일은 근로자의 날, 그 의미와 유급휴일의 적용범위, 급여계산법은?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은 노동운동과 근로자의 권익을 위한 노력을 기리는 날로서, 근로자들의 공로와 희생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활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근로자의 날은 1989년부터 매년 5월 1일에 기념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날은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되새기고, 노동의 존엄성을 기리기 위한 시간으로, 근로 조건의 개선과 근로자의 권익 향상... 근로자의 날은 쉬는날? (공휴일과 차이점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쉬는 날로, 일요일과 국경일, 신정, 설날, 부처님오신날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반해, 근로자의 날은 특정 법률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만 공식적으로 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특수고용직 종사자, 일부 사립기관 직원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휴무를 취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나 국공립 교육기관, 우체국, 행정 근로자의날 근무했다면 급여계산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에는 기본 임금 이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며, 이는 기본 근로임금 100%에 유급휴일수당 100%, 그리고 휴일 가산수당으로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해서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계산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통상시급의 150%로 계산되며 월급에는 이미 하루 임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날에 출근 - 하루 일당 + 유급휴일수 3 구성원 모두가 함께 쉬는 날로, 일요일과 국경일, 신정, 설날, 부처님오신날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반해, 근로자의 날은 특정 법률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만 공식적으로 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특수고용직 종사자, 일부 사립기관 직원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휴무를 취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나 국공립 교육기관, 우체국, 행정 공휴일 근로자의날 5월1일 유급휴일 2024.05.0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에세이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