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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며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게 되었다. 관계기관 협의:2000.9.9~10.10... 개요 배경 추진 과정 주요 내용 관련 문서 2024.04.16 전체보기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 나무위키 도시 계획 - 나무위키 cafe.daum.net 행부연 (행복한 부동산 연구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매수청구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 관련 [ Q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매수금액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 또는 수용재결 청구가능 여부, 수용청구 대상기관 및 매수청구를... 2024.04.13 카페 검색 더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3호다목에서 말하는 '절토 및 성토'의 범위 cafe.daum.net 구리·남양주 지역건축사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2. 경건협 경기법제230-299(2024.3.27)호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회원분들의 의견을 조회...주요내용 가.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 입지 허용 (안 별표 19 제2 호 나목) - 생산관리지역 내 환경 훼손 우려가 적은 지역에 한해 바닥면적 300㎡... 2024.04.01 housewife-reb.com 집과 사람 부동산 공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흙, 바위, 자갈, 모래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4) 토지분할: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 및 녹관농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영토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법률은 영토의 제명... 2024.03.11 블로그 검색 더보기 경영저널.com 21cnet 토지이용의무기간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관련) 토지이용의무기간의 산정방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관련) 1.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상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2024.05.14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anraemi.com 캥거루의 건축일기 개발행위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 개발행위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신청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지자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발해위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허가 절차,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개발행위허가 제출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신청하려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는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진행하다 보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수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환경오염 방지, 위해 방지, 경관, 조경 복구 등이 필요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장, 군수 등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행 보증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수도공급,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 토지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의 붕괴 또는 건축물 등의 손괴 우려가 있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제출 서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완료하였으면 시장, 군수등에게 준공검사받아야 하며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 서류 *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이행보증금 예치확인 서류 등(현금 납입 대신 이행보증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준공사진 *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 또는 등록전환이 수반되는 경우 해당) *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의제 협의에 필요한 서류(해당 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신청하려는 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지자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발해위허가 절차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3.2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